사법행정 ‘합의제委’ 운영… 근무평가는 절대평가 요구

사법행정 ‘합의제委’ 운영… 근무평가는 절대평가 요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2-04 22:42
수정 2017-12-0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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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법관회의… 마지막 임시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네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법관 독립을 위해 사법행정을 투명화하고 법관 인사제도를 개선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사법행정 운영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런 내용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사법개혁 핵심은 ‘법관의 독립 보장’

이날 법관회의는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 96명 가운데 91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로 ‘법관의 독립 보장’을 가장 핵심 요소로 꼽았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상설화하는 법관회의의 판사들이 사법행정 관련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특히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 기능을 연구·의사결정·집행 기능으로 분산시키고, 법관회의가 추천하는 위원이 반 이상 참여하는 ‘합의제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것을 김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법관들이 인사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각급 법원에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해 업무를 나누도록 하고, 무엇보다 상대평가로 이뤄지고 있는 근무평정 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는 각급 법원장의 평가로 상(우수)·중(보통)·하(미흡) 등으로 등급을 나눠 각각 20%, 70%, 10% 수준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법관 연임심사 때와 같이 직무수행의 적합, 부적합을 따지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 인사총괄 이례적 참석

법관회희 공보를 맡은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발표한 안건들은 재적 법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인 김영훈(43·30기) 부장판사도 회의에 참석해 최근 추진 중인 법관 인사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법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당초 김 대법원장이 직접 참석하려다 일정상의 이유로 김 심의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이 법관회의를 ‘창구’로 삼아 최대한 일선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 결과까지 포함해 판사들의 요구사항이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도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2-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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