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이병기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에 연루됐다.
남재준(왼쪽)-이병기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로 두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전직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향후 임기 및 인사, 예산 편성 등 직무 수행 및 국정원의 현안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국정원장 특활비 중 일부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기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남재준(왼쪽)-이병기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검찰은 “두 전직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향후 임기 및 인사, 예산 편성 등 직무 수행 및 국정원의 현안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국정원장 특활비 중 일부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기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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