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의혹’ 이우현 의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금품수수 의혹’ 이우현 의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07 09:06
수정 2017-12-07 09: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7일 압수수색했다.
이미지 확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신문 DB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경기 용인갑)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앞서 검찰은 전기공사 등을 하는 건축업자인 김모씨가 2015년 이 의원에게 억대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4일 그를 구속했다.

검찰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여당 간사 등을 지냈다는 점에서 김씨가 이 의원에게 건넨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여러 명의 건축업자와 지역정치권 인사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의 옛 보좌관을 통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에게 5억원대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자유한국당 소속) 공모씨는 구속됐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수첩에서 이른바 ‘자금 관리 리스트’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명단에는 공씨를 포함한 20여명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다고 한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르면 이번 주 중 그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