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1심서 징역 6년형 선고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1심서 징역 6년형 선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2-07 21:46
수정 2017-12-0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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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남 전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 8372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조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가 기간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한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만을 추구했다”면서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동종 업계가 불황으로 치닫는 시기에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쳤고, 현재 그 부실의 정도가 쌓여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은 피해는 결국 국민과 국가에 고스란히 전가됐다” 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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