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운전자 면허정지 처분 위법”

법원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운전자 면허정지 처분 위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2-25 23:38
수정 2017-12-26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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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운전자의 면허를 정지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한지형 판사는 권모씨가 서울 마포경찰서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세차장에서 세차를 마치고 나온 뒤 갑자기 차가 출발해 인도를 지나 편도 4차로 도로를 횡단했고, 차 2대와 부딪히며 이 가운데 1대가 앞차를 들이받는 연속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권씨의 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건물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고, 이 사고로 모두 8명이 다쳤다.마포경찰서는 권씨에게 총 60점의 벌점을 매겨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권씨 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결함이 없었고, 세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급발진이 아니었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한 판사는 “국과수 검사 결과만으로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블랙박스 영상 등에 따르면 갑자기 엔진음이 커지면서 차가 출발했고, 권씨와 아내가 “왜 이러냐”며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한 판사는 “급발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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