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암대 강제추행 피해 여교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 승소 판결

[단독]청암대 강제추행 피해 여교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 승소 판결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7-12-28 17:41
수정 2017-12-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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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복직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여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지위보전가처분신청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1일 대학 총장을 성추행혐의로 고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를 받은 A교수가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을 받아들이고 교수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2014년부터 파면 해임 등 보복성 징계를 받은 청암대학 A교수가 연구 및 학생지도, 강의과목 배정, 연구실 등 기타 시설물 이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측은 A교수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1일당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대학 측이 A교수에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교수로서 지위를 회복한 기속력이 있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강명운 청암대 전 총장은 지난 9월 15억원 배임혐의로 3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피해 여교수에 대한 성추행혐의와 배임죄에 대한 항소심이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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