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수백억원대 배임 의혹 등을 받는 조현준(49) 효성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는 17일 오전 9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소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재벌 총수가 공개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조 회장은 2010∼2015년 측근 홍모씨의 유령 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넣는 등 이른바 ‘통행세’ 명목으로 비자금 100여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 개입한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는 구속됐으나 홍씨의 경우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분을 가진 부실 계열사에 수백억원을 부당 지원하게 한 혐의와 아트펀드를 조성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2000년대 중후반부터 수년간 계열사가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명목상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등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4명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규명할 방침이다.
효성의 비자금·경영비리 의혹은 ‘형제의 난’을 계기로 불거졌다.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014년 7월 친형인 조 회장을 상대로 수십 건의 고발을 제기한 것. 이 사건은 본격 수사 착수에만 3년이 넘게 걸렸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1-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