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10살 소녀 성폭행범 2심서도 징역 8년 유죄 선고

13년 전 10살 소녀 성폭행범 2심서도 징역 8년 유죄 선고

강원식 기자
입력 2018-02-07 23:06
수정 2018-02-08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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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기억 또렷”

법원이 13년 전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기억을 근거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권순형)는 7일 10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A씨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 여성의 진술을 신뢰했다.

A씨 범행은 피해 여성이 13년이 지난 뒤 우연히 A씨를 목격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경남에 살던 B(24)씨는 10살 때인 2004년 어머니가 평소 알고 지내던 버스기사였던 A씨로부터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 B씨 어머니는 지적장애가 있었고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B씨가 성폭행 사실을 털어놔도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B씨는 13년이 지난 2016년 3월 아버지를 배웅하러 대구시 버스터미널에 나갔다가 A씨를 우연히 발견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람임을 한눈에 알아보고 친척의 도움을 받아 그해 5월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적이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B씨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높은 만큼 13년 전 성폭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04년 A씨가 근무하던 버스회사 이름과 운행하던 버스 노선 구간을 정확히 기억했다.

또 당시 A씨가 몰던 버스 차량 번호 일부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한 숙박업소 위치 등도 기억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8-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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