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직권남용, 친척 취업청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70) 강남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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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신 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 구청장이 취임 직후인 2010년 7월부터 연임 이듬해인 2015년 10월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과 우수부서에 지급해야 하는 격려금과 포상금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당비, 동문회비, 정치인 후원회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 선물 등에 이 돈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 요양병원 위탁업체로 선정한 의료재단의 대표 A씨에게 동생 남편(65)을 취업시켜 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구청 직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취업 청탁 혐의도 보완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구청 직원 10여명을 소환 조사하고 취업 청탁 압력을 받은 A씨도 불러 조사한 뒤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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