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지엔아이(GNI) 그룹 회장 성철호(60)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동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성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투자자 1210명으로부터 2617차례에 걸쳐 6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성씨는 교도소에서 만난 이모씨가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해 GNI라고 명칭을 바꾸고서 계열사 10여곳을 거느린 유력 기업인으로 행세했다. 또 자신을 세계적인 투자은행 U사에서 오래 근무한 미국 유학파이자 ‘주식투자의 귀재’라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성씨는 투자자, 투자 유치자, 상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었고, 돌려막기 식으로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동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성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투자자 1210명으로부터 2617차례에 걸쳐 6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성씨는 교도소에서 만난 이모씨가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해 GNI라고 명칭을 바꾸고서 계열사 10여곳을 거느린 유력 기업인으로 행세했다. 또 자신을 세계적인 투자은행 U사에서 오래 근무한 미국 유학파이자 ‘주식투자의 귀재’라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성씨는 투자자, 투자 유치자, 상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었고, 돌려막기 식으로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3-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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