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변호사만 영장심사 출석” 유례없는 요구… 일정 꼬여

MB측 “변호사만 영장심사 출석” 유례없는 요구… 일정 꼬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3-21 22:40
수정 2018-03-2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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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명박 구속심문 무산 왜

피의자 불출석때 서면심사 관례
법원, MB측 의중 떠보려 분주
서면심사땐 빠르면 오늘밤 결론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에 혼선이 생긴 것은 법원과 검찰, 변호사 간 일정 조율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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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자택 앞 경찰 펜스 등장… 뒤로는 “구속하라” 1인 시위
MB 자택 앞 경찰 펜스 등장… 뒤로는 “구속하라” 1인 시위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예정됐던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일단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무산된 것은 이례적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피의자 없이 변호인단만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원이 고민에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입장을 밝혔다”며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한편으로 변호인단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를 법원에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할 경우 서류조사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 경우는 있었지만 피의자가 불출석한 채 검찰과 변호인만 참석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전례는 없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법원과 검찰은 이날 온종일 이 전 대통령 측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결국 오후 5시쯤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취소했다. 이어 ▲구인영장을 발부해 심문기일을 정하는 방법 ▲변호인과 검사만 참석한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여는 방법 ▲서류로만 심사하는 방법 중 하나를 박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중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나오든, 변호인만 출석하든 심문을 하겠다는 결정이 나오면 22일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면서 “만일 서류심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면 예정대로 22일 밤이나 23일 새벽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2018-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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