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도 정보공개도 “NO”… 기소권만 휘두른다?

책임도 정보공개도 “NO”… 기소권만 휘두른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4-19 22:42
수정 2018-04-2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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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심의위원회’ 역할 논란

안태근 구속 기소 등 주요 사건
형사처벌 여부 결정 권한에도
명단·회의록 공개 청구 거부

“오류 시정·책임 물을 방법 없어
전문가주의 아닌 여론 재판식”

검찰이 중요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짧은 시간의 논의를 통해 기존 수사의 관행을 뒤집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참석자가 누군지,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이 베일에 싸여 있기 때문이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권한만 부여됐을 뿐 추후 수사심의위의 결정에서 오류가 발견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는 지난 1월 출범한 이후 지난 5일 기아차 노동조합 파업 사건, 지난 13일에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심의했다. 검찰은 ‘드루킹’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종결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심위위에 회부할지 검토 중이다.

안 전 검사장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는 검사, 안 전 검사장 측과 서지현 검사 측 변호인의 의견을 번갈아 청취하고 약 1시간 정도 논의한 뒤 구속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를 존중해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8일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법원에서 다퉈 봐야 한다는 취지다. 검사의 기소 결정이 잘못돼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검사는 경위를 설명해야 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수사심의위의 판단 오류는 시정할 기회도 없고 책임을 물을 방법도 없다.

앞서 기아차 노조 파업 사건도 수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검·수원지검·광주지검·수원지검 안산지청 등 4개 검찰청의 의견이 갈리면서 수사심의위에 회부됐다. 파업 행위에 따른 손해 정도가 공장, 판매, 정비 등 사업장에 따라 달라 기소 의견이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이런 경우 대검 공안부에서 조율한다. 수사심의위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유예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250여명으로 출범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해 선정한다.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이 심의가 완료된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의 명단과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검찰청은 “심의가 비공개로 이뤄지고,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향후 사건의 심의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여론이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내린 결정을 검찰이 반대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직접 해야 할 중요한 결정을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도 “우리 형법은 전문가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고작 몇 시간 동안 양측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은 여론 재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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