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후원금 압박’ 장시호, 항소심도 실형

‘삼성 후원금 압박’ 장시호, 항소심도 실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6-02 00:52
수정 2018-06-0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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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 감형… 김종, 징역 3년 유지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1일 장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며 형량은 1심보다 1년 줄었다.

재판부는 장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처럼 유죄 판단했다.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장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삼성 후원금 강요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랜드레저코리아(GKL) 후원금 강요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 다른 혐의 대부분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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