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보 인선 이르면 주초 마무리

드루킹 특검보 인선 이르면 주초 마무리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6-10 22:50
수정 2018-06-1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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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에 사무실 마련

檢, 드루킹 등 공소유지할 듯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파헤칠 허익범(59·연수원 13기) 특별검사가 특검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허 특검은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J빌딩 4개층을 임대차 가계약했다고 10일 밝혔다. 허 특검은 이날 법무부에서 나온 지원단 실무진과 함께 사무실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했다. 특검 사무실에는 조사실, 대기실, 회의실, 그리고 브리핑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검보 인선도 이르면 주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6명의 특검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3명을 임명한다. ‘특검 구인난’에 이어 ‘특검보 구인난’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이 많았으나, 허 특검은 “예상보다는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바로 수락한 분도 있다”고 말했다. 허 특검은 오는 26일까지 수사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다.

특검은 준비 기간 동안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관련 수사 기록과 증거를 넘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기소까지 이루어진 사건은 특검법상 이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드루킹 사건을 지휘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앞서 재판에 넘긴 ‘드루킹’ 김동원(49)씨를 비롯해 ‘둘리’ 우모(32)씨, ‘솔본아르타’ 양모(34)씨, ‘서유기’ 박모(30)씨에 대한 공소 유지를 이어가게 된다.

이 밖에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된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한모씨 등 최근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진행 중인 수사는 대부분 특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보가 결정되면 검찰과 수사 범위를 조율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검찰에 송치된 사건 중 일부는 검찰이 기소까지 책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경찰과도 김 전 의원에 대한 재소환 및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수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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