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작”… 세월호 더 큰 책임 묻는다

“이제 시작”… 세월호 더 큰 책임 묻는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7-19 22:18
수정 2018-07-1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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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참사 4년만에 국가 배상 책임 인정… “희생자 1명당 2억원”

초기 구조 실패 경비정장 과실만 인정
정부 컨트롤타워 기능 미비 언급 안해


유가족 “국가·기업 무슨 잘못했는지
2심에서 더 구체적으로 밝혀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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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아니다… 앙다문 엄마
끝이 아니다… 앙다문 엄마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소속의 한 어머니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쁘기보다는 당연한 일”이라면서 “1심에서는 일부 책임만 인정됐는데 2심에선 정부 책임을 구체적으로 묻길 바란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여 만에 국가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참사 초기 구조에 실패한 목포해양경찰서 경비정 123정장의 과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이상현)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희생자 119명(단원고 학생 117명, 일반인 2명)의 유가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희생자의 가족들에게도 5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목포해경 소속 123정장의 불법행위가 희생자들의 사망과 객관적으로 관련돼 있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면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선 “임직원들이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행위,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로 인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책임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했을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큰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별로 약 3억 2000만~6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결정됐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평균 세월호 보상금 중 국민 성금으로 조성된 가족당 2억 1000만~2억 5000만원은 이번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유가족들에게 전달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판에 참여한 유가족들은 특별법에 따른 보상금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받게 됐다.

소송을 시작한 지 2년 10개월 만에 판결을 받아 든 유가족들은 “여전히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면서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 우리 아이들이 남겨 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숙제를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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