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수도 노조 설립 가능”

헌재 “교수도 노조 설립 가능”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9-03 23:06
수정 2018-09-0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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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부정 위헌… 2020년까지 잠정 적용”

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게 한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일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의 효력을 곧바로 정지시킬 경우 초·중등교육 교원노조의 설립 근거마저 사라진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잠정 적용을 명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의 주체인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는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현재 이 법에 따른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다. 헌재는 “사립대 교수는 교수협의회 등을 통해 대학 운영에 참여하지만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대학이나 교육부 등을 상대로 교섭하지 못하는 등 단결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공립대 교수에 대해서도 단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송재혁 서울시의원, 서울 첫 자연휴양림 수락산 ‘수락휴(休)’ 개장…도시 숲 활성화 기여로 감사패 수상

수락산 동막골에 서울 도심 속 첫 자연휴양림 ‘수락휴(休)’(노원구 상계동 산153-1번지 일대)가 지난 17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지난 15일, 노원구 수락산 자연휴양림 ‘수락휴’ 개장식에서 지역 사회 도시 숲 활성화와 자연휴양 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수락휴는 9800㎡ 부지에 14m 높이 트리하우스 3개동을 비롯해 18개동 25개 객실과 레스토랑, 숲속 카페, 테마정원과 산책로 등을 자연 친화적으로 배치했다. 지하철 불암산역(4호선)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에 있어 마을버스로도 찾아갈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큰 강점이다. 매월 10일 오후 2시부터 산림청 ‘숲나들e 누리집(www.foresttrip.go.kr)’에서 다음 달 숙박 예약이 가능하다. 노원구민과 장애인은 10% 할인된 요금으로 매월 7일 오후 2시~9일 오후 6시에 우선 예약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이제 주말에 교통체증을 겪으며 교외로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쉽게 자연 속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도심 속 자연공간에서 쉬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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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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