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검찰 출석…”검찰 내 성폭력 끊어야”

임은정 검사, 검찰 출석…”검찰 내 성폭력 끊어야”

입력 2018-11-22 17:16
수정 2018-11-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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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검찰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옛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22일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2월 6일 서울 동부지검에 참고인 진술을 위해 출두한 임 부장검사 모습. 2018.11.22 연합뉴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검찰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옛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22일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2월 6일 서울 동부지검에 참고인 진술을 위해 출두한 임 부장검사 모습. 2018.11.22 연합뉴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검찰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옛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22일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5월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당시 대검 간부들이 김모 전 부장검사,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며 대검 수뇌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김수남 당시 대검 차장, 이준호 당시 감찰본부장 등 6명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임 부장검사가 언급한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시절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어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져 사직했다. 당시 감찰이나 징계 절차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그가 과거에 저지른 다른 성추행 혐의까지 추가로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진 전 검사의 경우엔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진씨 역시 처벌이나 징계 절차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이후 대기업 법무 담당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올 초 사직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김 전 부장검사 등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당시 대검 감찰부의 직무유기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 내부에서 성폭력이 자행되고 묵인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확실히 끊고 지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바로 설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토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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