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씨(2016년 사망)는 법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 총장은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일 대법원에 박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비상상고를 신청한 바 있다. 2018. 11. 27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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