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1000만원 고소’ 사업가, 檢 불기소 불복하고 재정신청

‘우윤근 1000만원 고소’ 사업가, 檢 불기소 불복하고 재정신청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4-16 13:50
수정 2019-04-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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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취업청탁’ 의혹을 받는 우윤근 러시아 대사를 불기소한 검찰 결정에 고소인 측이 “일방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불복하고 나섰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연합뉴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연합뉴스
우 대사를 고소한 사업가 장모씨는 16일 오후 검찰이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이란 고등법원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원칙적으로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는 항고가 기각된 이후 재정신청을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30일도 남지 않은 경우엔 곧장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장씨는 우 대사에게 조카의 포스코건설 취업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줬으나 무산되고도 돌려주지 않았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우 대사의 측근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로비 자금으로 1억 2000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우 대사에게 1억원이 전달됐다는 혐의로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일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이 오간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우 대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러시아에 머무는 우 대사를 비공개로 한국에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이에 장씨는 우선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은 ‘1000만원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장씨 측은 “돈을 돌려준 근거와 녹취록을 검찰에 제시했는데도 우 대사의 진술만 듣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왜 우 대사를 비밀리에 조사했는지도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불기소 사유로 장씨가 주장하는 포스코건설 면접일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명시한 데 대해선 “전달해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접 날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불기소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법부라도 옳게 판단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최근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한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재정신청서가 접수된 10585건 가운데 52건만이 공소제기 결정을 받고, 나머진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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