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1심 사형 구형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1심 사형 구형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0-08 13:25
수정 2019-10-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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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들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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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8.21 연합뉴스
모텔 투숙색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대호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범행 후 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 가정의 단란함을 깼다는 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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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2019.8.21 연합뉴스
장대호는 재판장의 지시로 이름과 출생연도, 직업은 답했지만, 거주지 주소 등은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장이 “거주지 주소를 왜 답하지 않냐”는 물음에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짧게 답했다.

장대호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 요지를 다 듣고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살해도구(손망치, 부엌칼, 톱)들도 모두 인정을 했다.

재판장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짧게 답변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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