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공시 전 주식 처분’ 제이에스티나 경영진 재판 넘겨

‘적자 공시 전 주식 처분’ 제이에스티나 경영진 재판 넘겨

오세진 기자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1-07 18:04
수정 2020-01-0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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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어치 매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 뻔한 적자 실적을 공시하기 전에 30억원어치의 주식을 내다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패션회사 제이에스티나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임승철)는 김기석(59·구속)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와 이모 상무이사,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 회사의 최대주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다. 그는 지난해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전에 본인이 보유하던 주식 총 34만 6653주를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매도한 주식 총액이 약 30억원에 이른다. 제이에스티나 법인도 자사주 수십억원어치를 팔아치운 것으로 파악됐다. 제이에스티나는 김 대표의 대량 매도가 끝난 직후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 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배 늘어난 사실을 공시했다. 공시 이후 이 회사의 주가는 8190원에서 한 달 뒤 5000대로 주저앉았다. 주식을 미리 내다 팔아 주가 하락 폭만큼 손실을 회피한 셈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아 관련 내용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해 11월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9일에는 김 대표와 함께 공시책임자 이 상무를 구속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1-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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