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백남기 의료비 국가가 부담하라”

법원 “故백남기 의료비 국가가 부담하라”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1-16 02:04
수정 2020-01-1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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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권고 결정… 경찰은 책임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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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개최한 정부 규탄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의 무리한 시위 진압으로 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끝내 사망했다. 연합뉴스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개최한 정부 규탄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의 무리한 시위 진압으로 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끝내 사망했다. 연합뉴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사망할 때까지 건강보험으로 지출된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박성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관계자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 2억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급 기한은 다음달 29일까지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의료비를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포기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16일 이 같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뒤 당사자들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이달 8일 결정이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2018년 11월 법무부와 강 전 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살수차 운용요원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을 대상으로 백 농민의 의료비를 대신 내라고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백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뇌수술을 받은 백 농민은 의식불명 상태로 연명치료를 받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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