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포토] ‘얼굴에 번지는 미소’ 김성태 의원, ‘딸 부정채용 의혹’ 1심서 무죄 입력 2020-01-17 10:20 수정 2020-01-17 15:58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0/01/17/20200117500037 URL 복사 댓글 0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뉴스1·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