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타다’는 불법 택시”… 이재웅 징역 1년 구형

檢 “‘타다’는 불법 택시”… 이재웅 징역 1년 구형

진선민 기자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2-10 22:08
수정 2020-02-1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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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업 아닌 유사여객 영업”…李 “성공한 기업 포용해야 혁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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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행’ 관련 이 대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행’ 관련 이 대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불법인지 혁신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벌여 온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52) 쏘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타다는 사실상 불법 택시에 해당하는 유사여객운송 서비스’라는 검찰 논리와 ‘차량공유 기반 플랫폼 시장은 사장될 것’이라는 타다 측의 주장이 맞부딪쳤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동차 대여사업 형태로 면허 없이 유사 운송사업을 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쏘카의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두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타다 영업의 본질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사여객 영업일 뿐 자동차 대여 사업이 아니다”라며 “미리 기사와 차가 결합해 기다리다가 불특정 승객의 콜을 받아 이동하는 콜택시 영업과 완벽하게 유사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TV를 보면서도 이게 유선방송인지 공중파인지 구별하지 못하듯 기술 발전은 때론 융합을 촉진하는 면이 있다”면서 “타다 서비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차량공유 기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온 알고리즘 및 역량,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장될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대표 역시 최후 변론에서 “성공한 기업을 포용해야만 젊은 기업가들이 혁신을 꿈꾸는 사회가 된다”면서 “며칠 뒤면 다음을 창업한 지 만 25년이 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얼마나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바뀌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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