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여업 아닌 유사여객 영업”…李 “성공한 기업 포용해야 혁신 사회”

뉴스1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행’ 관련 이 대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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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동차 대여사업 형태로 면허 없이 유사 운송사업을 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쏘카의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두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타다 영업의 본질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사여객 영업일 뿐 자동차 대여 사업이 아니다”라며 “미리 기사와 차가 결합해 기다리다가 불특정 승객의 콜을 받아 이동하는 콜택시 영업과 완벽하게 유사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TV를 보면서도 이게 유선방송인지 공중파인지 구별하지 못하듯 기술 발전은 때론 융합을 촉진하는 면이 있다”면서 “타다 서비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차량공유 기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온 알고리즘 및 역량,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장될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대표 역시 최후 변론에서 “성공한 기업을 포용해야만 젊은 기업가들이 혁신을 꿈꾸는 사회가 된다”면서 “며칠 뒤면 다음을 창업한 지 만 25년이 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얼마나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바뀌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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