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디스패치 보도는 조작·편집…맞고소할 것” [전문]

강용석 “디스패치 보도는 조작·편집…맞고소할 것” [전문]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2-11 18:07
수정 2020-02-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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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 고발 관련 입장자료 배포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고발한 변호사 2명을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2명의 변호사가 강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디스패치의 기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디스패치의 기사에 나오는 카톡내용은 원문이 아니다”라며 “내용의 대부분은 조작·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이번 고발을 주도한 두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카톡 내용을 조작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디스패치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이날 오전 “강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디스패치 보도를 인용해 “강 변호사는 2015년 김미나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다”며 “김씨가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넥스트로 입장 전문.

오늘 보도된 두명의 김변호사가 강용석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위 고발은 디스패치의 기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확인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패치의 기사에 나오는 카톡내용은 원문이 아닙니다. 내용의 대부분은 조작, 편집된 것입니다.

강변호사는 이번 고발을 주도한 두변호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카톡내용을 조작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디스패치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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