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자살 인과관계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군 생활·자살 인과관계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3-09 22:34
수정 2020-03-1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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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 파기환송

구타와 폭언 등 직접적인 가혹행위가 없었어도 군 생활과 극단적 선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육군에서 복무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6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다음해 5월 휴가를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는 날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 어머니는 선임병의 언어상 가혹행위와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A씨의 사망은 군인 직무수행 또는 가혹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거절했고 A씨 어머니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보훈청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며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는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개인적 취약성이나 군 생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소속 부대의 부적절한 대처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는 등 사망과 군 생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니 A씨 사안을 좀더 면밀히 따져 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망인이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 증세가 악화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3-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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