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동부 회장 “코로나19 수습 동참하고 싶다” 선처 호소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동부 회장 “코로나19 수습 동참하고 싶다” 선처 호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3-13 15:08
수정 2020-03-13 15: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25 연합뉴스 TV 제공/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76)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코로나19 사태 수습에 동참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기업이 패닉상태에 빠져있고 하루 속히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데 저도 동참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또 “지근거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 “저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생을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공헌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도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는 당초 지난달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되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 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