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 시신’ 장대호 “경찰이 부실 수사… 난 원래 슬픔 못 느껴”

‘몸통 시신’ 장대호 “경찰이 부실 수사… 난 원래 슬픔 못 느껴”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3-19 22:46
수정 2020-03-20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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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회 복귀 위험” 항소심도 사형 구형

장씨 “유족들에게 배상할 것…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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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8.21 연합뉴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39)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의 심리로 진행된 장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어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면서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형이 확정되면 그 금원에 대해 최선을 다해 배상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들은 장씨가 최후진술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자 “뻔뻔하다”, “인간도 아니다”라고 울며 소리쳤다. 유족들은 공판이 끝난 뒤에도 장씨의 담담한 태도에 울분을 표하며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도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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