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자체장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

헌재 “지자체장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3-26 17:52
수정 2020-03-27 0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형평성 해칠 우려” 재판관 전원일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이 공직선거법 60조 1항 4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 전 시장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고 직을 잃었다. 이후 김 전 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이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과 달리 지자체장만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자체장이 선출된 공무원이라도 선거의 공정성,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사인으로서 활동과 직무상 활동의 구분 역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 조직이 없지만, 지자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면 지자체 공무원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합리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2020-03-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