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21년’ 한보 4남 정한근, 1심 징역 7년·추징금 401억 선고

‘해외도피 21년’ 한보 4남 정한근, 1심 징역 7년·추징금 401억 선고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4-01 18:04
수정 2020-04-02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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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한보그룹의 자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그로부터 21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 온 정한근씨가 2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997년 한보그룹의 자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그로부터 21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 온 정한근씨가 2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법정에 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55)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 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선고는 2008년 정씨가 기소된 지 12년 만이다. 사건이 발생한 1997년을 기점으로 하면 23년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 다른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사익 추구이고, 피고인은 구속을 우려해 타인에게 범인도피죄를 저지르도록 교사한 데 더해 도피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520만 달러에 넘긴 것처럼 꾸며 320억여원을 횡령한 뒤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도 있다. 부친인 정 전 회장 등 정씨 일가는 외환위기 이후 해외 도피 생활을 해 왔다. 검찰은 정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2008년 9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고, 에콰도르·미국 등과의 공조를 통해 지난해 6월 정씨의 신병을 21년 만에 확보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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