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씨 일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태평양 원정대’ 이모(16)군을 제외한 조씨와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두 사람이 출석했다. 조씨 측은 아동 강제추행, 강요, 유사 성행위, 강간미수 등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으나 취재진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의미냐”고 묻자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씨 측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향후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씨와 어떻게 공모했는지 구체적인 공소사실 적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군 측도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조씨 공범 한모(27)씨도 같은 날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조씨의 공범인 ‘부따’ 강훈(18·구속)과 장모(40)·김모(32)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13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주변 인물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정식 입건하는 한편 조씨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전직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를 구속 기소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4-3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