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귀에 고함치면 폭행” 벌금형

법원 “귀에 고함치면 폭행” 벌금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5-05 22:24
수정 2020-05-0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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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귀 가까이에 입을 대고 고함을 치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음향도 신체에 고통을 주는 물리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상대방의 얼굴과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 걸지 말라”고 고함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피해자를 불쾌하게 한 행위일 수는 있지만 형법상 폭행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고, 유형력이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이라며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까지 치게 했고, 피해자는 고개를 돌리고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며 “이런 행위는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이라고 판단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5-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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