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이정미·이광범·민경한·김남준 등 거론

‘초대 공수처장’ 이정미·이광범·민경한·김남준 등 거론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5-06 22:42
수정 2020-05-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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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두 달 앞으로… 주요 후보군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서울신문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서울신문
이정미, 결격사유 없어… 본인이 고사
김오수 前차관, 퇴직 후 기간 제한 걸려
변협 오늘 평가위 열고 후보 추천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핵심 과제로 추진한 검찰개혁의 ‘옥동자’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를 수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공수처 출범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초대 공수처장 추천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공수처장 인선은 21대 국회의 첫 과제로 꼽히는 데다 정권 후반기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방향타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벌써부터 ‘1호 처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판검사 또는 변호사 중 15년 이상 경력을 갖춰야 한다. 교수 중에서도 변호사 자격을 갖췄다면 처장이 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단순하지만 정년과 퇴직 후 기간 제한 등 결격 사유가 향후 추천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김영란(64·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은 일찌감치 가능한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초대 처장은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전문성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데 김 전 대법관이 두 가지 덕목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도 정치적 색채가 강하지 않은 인물이 초대 처장이 돼야 공수처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조기 안착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다만 김 전 대법관은 처장 정년인 65세에 걸려 임기 3년을 못 채우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68·10기) 특별검사도 정년 때문에 후보가 되기 어렵다.

처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김오수(57·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은 퇴직 후 기간 제한 요건에 걸린다. 공수처법은 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처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8년 6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검사직을 그만둬 아직 2년도 지나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 차장은 가능하다. 차장은 ‘퇴직 후 1년’으로 조건이 느슨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 이정미(58·16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정년도 한참 남은 데다 결격 사유도 없다는 면에서 유력 후보로 손꼽힌다. ‘여성 공수처장’이란 상징성도 지니고 있어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본인이 고사하고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관련 특별검사를 지낸 이광범(61·13기) 변호사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2013년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지낸 ‘미스터 쓴소리’ 민경한(62·19기) 변호사나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인 김남준(57·2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변호사)도 초대 처장으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부장판사 출신 이용구(56·23기) 법무부 법무실장도 자격 요건은 갖췄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7일 사법평가위원회를 열고 후보 추천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다만 국회가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 계류 중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처장 인선을 비롯해 출범 시기도 그만큼 늦어진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5-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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