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경욱 ‘선거무효소송’ 법리검토...“파장 클 듯”

대법, 민경욱 ‘선거무효소송’ 법리검토...“파장 클 듯”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5-15 12:27
수정 2020-05-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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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별2부에 배당
이은권 의원도 소송내
같은 재판부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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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경욱
발언하는 민경욱 4·15 총선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5.7 연합뉴스
대법원이 4·15 총선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의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민 의원 등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을 특별2부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주심은 김상환 대법관이다.

앞서 민 의원과 변호인단은 지난 7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총선 무효를 선고해 이번 총선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민 의원 측은 “당일 투표에서 민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893표차로 졌다”면서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진 지역구가 수십 곳을 넘는다. 조작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대전 중구에서 황운하 민주당 당선인에 밀려 낙선한 이은권 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도 민 의원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선거소송 소송인단이 제기한 비례의원 선거무효소송은 특별1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박정화 대법관이다.

한편 민 의원이 부정개표 조작 증거라며 공개한 분실 투표용지 6장의 유출 경위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사건은 의정부지검에 배당돼 있다. 소송과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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