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벤츠 압수수색…3만여대 배출가스 조작 혐의 수사

검찰, 벤츠 압수수색…3만여대 배출가스 조작 혐의 수사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0-05-28 15:23
수정 2020-05-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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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5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메르세데스-벤츠 등 수입차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5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메르세데스-벤츠 등 수입차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벤츠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3만여 대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한윤경)는 전날부터 이날 정오께까지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배출가스 인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환경부는 벤츠가 C200d 등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12종 3만 7154대에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지난 21일 벤츠 등 3개 회사의 대표와 법인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유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SCR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EGR 작동이 중단되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다. 적발된 벤츠 경유차가 주행할 때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했다.

다만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벤츠와 함께 적발된 포르쉐와 닛산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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