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항소심 무기징역…“심신미약 인정”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항소심 무기징역…“심신미약 인정”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6-24 10:52
수정 2020-06-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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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1심 사형에서 감경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43)에게 항소심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감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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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오른쪽 두 번째)이 병원을 가기 위해 2019년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19.4.19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오른쪽 두 번째)이 병원을 가기 위해 2019년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19.4.19 연합뉴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돼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형법 제10조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인득은 2010년 범행으로 정신감정을 받아 조현병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2017년 7월 이후 진료를 받지 않았다”며 “대검 심리검사 결과 피해망상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병력과 범행경위, 범행이후 태도, 정신감정 결과, 임상심리상담 결과 등을 미뤄볼 때 조현병에 따른 정신장애가 범행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이지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웃이 괴롭힌다는 등의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검찰측에서 주장하는 범행의 계획성과 준비성은 심신미약상태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인득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 황토색 수의를 입고 뿔테 안경을 끼고 마스크를 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와 재판이 끝날때 까지 입을 다문채 조용히 있다가 법정을 떠났다. 1심 재판때 혼잣말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횡설수설 하던 모습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지난해 11월 27일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불길을 피해 내려오던 주민들을 흉기로 마구 찔러 5명을 살해하는 등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안인득의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장애와 피해망상, 현실판단능력 저하, 충동조절 저하 등이 인정되지만 범행수단과 중대성, 범행전후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을 공격하는 등 철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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