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범죄 아니다”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

“권력형 범죄 아니다”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7-01 02:02
수정 2020-07-01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경심 공범 혐의 중 증거인멸만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권력형 범죄는 아니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및 정 교수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모두 72억 6000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 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면서 “이런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씨의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 중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혐의만 공모가 있었다고 봤다.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은 조씨만 일부 유죄로 인정됐으며, 펀드 허위 변경 공시는 조씨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며 정 교수의 공모에 대한 판단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7-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