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車에서 몰래 ‘비서 성추행’… 사장은 집행유예로 나왔다

집무실·車에서 몰래 ‘비서 성추행’… 사장은 집행유예로 나왔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7-15 22:18
수정 2020-07-1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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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으로 본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위계관계 불리한 피해자 사정 고려 않고
합의금 지급·범죄 전력 따져 형 낮춰져
“경제력 우위 피고보다 죄질에 무게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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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집무실에서 비서로 일한 피해자에게 “네가 안아 줘야 퇴근할 수 있다”, “난 너 없으면 못 살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위력을 행사한 일도 고의로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A씨가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다시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비서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들을 살펴본 결과 가해자 대부분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은 15일 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통해 최근 2년(2018년 7월 13일~2020년 7월 13일) 동안 선고가 확정된 사건 판결문 중 ‘비서’와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들어간 판결문 10건을 분석했다. 이 중 8건이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2건은 벌금형에 그쳤다. 판결문 속 주된 범행 장소는 가해자의 집무실과 승용차, 식당 등이었다. 박 전 시장 사건처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사례도 있었다. 주식회사 사장인 B씨는 지난해 1~2월 비서에게 다수의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고, 승용차에서 조수석에 앉은 비서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범행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경제적 피해도 뒤따랐다. 하지만 법원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이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이은의(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원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기도 하는데, 피해자가 직장을 잃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일수록 어쩔 수 없이 합의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경제력이 있는 피고인의 합의금 지급 사실보다 그의 죄질에 더 무게를 두고 형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회장인 C씨는 2014년 9월~2016년 3월 비서를 16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과거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C씨와 함께 식당에 간 일과 C씨에게 선물을 준 일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동의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인사상 불이익과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가 인사고과를 좌우하는 가해자의 범행에 즉각 대처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특성”이라며 “위계 서열화된 조직 속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일을 법원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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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7-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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