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다시 대법으로… 檢 재상고

‘박근혜 국정농단’ 다시 대법으로… 檢 재상고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7-17 01:10
수정 2020-07-17 0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무죄는 법리오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부 무죄를 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재상고”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파기환송심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5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0년형에 비해 형량이 대폭 감경된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문예기금 지원 부당 개입과 영화, 도서 지원 배제 등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 자금 지원을 요구한 행위도 강요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단 출연금 요구 행위를 강요죄에 이를 정도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7-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