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법무부, 개혁위 권고안 수용 말아야”

현직 검사 “법무부, 개혁위 권고안 수용 말아야”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7-30 00:12
수정 2020-07-30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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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통신망에 첫 실명 비판
변협 “정치중립·독립 침해할 우려”
법무부 오늘 검찰인사위원회 취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해체 등을 뼈대로 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찰개혁 권고안에 대해 현직 검사의 첫 실명 비판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비판 성명을 내는 등 법조계 안팎에서 권고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남수(43·38기)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관계자분들께 이번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불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해당 권고안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각급 고검장에게 분산하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지휘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김 검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보다 일선 고검장이 장관의 지휘나 입김에 더 취약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법무부가 권고안을 수용하면 법치주의의 방에 머무른 검찰을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하는 대운동장으로 끌고 나오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권고안은 검찰수사 독립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정치에 종속되도록 하는 방안’, ‘검사로서 더이상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답이 아님을 깨닫게 됐다’는 등의 동료 검사들의 동의와 지지의 글이 이어졌다.

변협도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는 검찰청법 8조는 정부의 사건 개입 시도가 있을 때 총장이 수사 공정성을 위해 맞서라는 의미”라면서 “권고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검찰 개혁과 검찰의 중립성 확보는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30일로 예정했던 검찰인사위원회를 취소하고 8월 초에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박했던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 일정도 연기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에 따라 인사위가 연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청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최종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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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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