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만 직접수사, 힘빠진 검찰… 대공수사·정보 다 가진 ‘파워경찰’

일부만 직접수사, 힘빠진 검찰… 대공수사·정보 다 가진 ‘파워경찰’

입력 2020-07-30 22:22
수정 2020-07-31 02: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휘관계서 협력관계로 바뀌는 검경

이미지 확대
3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 전경. 이날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안의 하나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 전경. 이날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안의 하나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檢 수사는 부패·경제·대형 참사 등 한정
공직자 범죄는 4급 이상만 수사로 제한
警, 국정원 수사권 받고 정보분야도 유지
검경 이견은 정기적 수사협의회서 ‘조율’

“수사기관 통제에 매몰돼 국민 인권 뒷전”

“막강 경찰 통제할 장치 없어” 우려 속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분야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로 한정된다.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대전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셈이다. 이에 반해 경찰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커졌다. 검찰의 일방적 지휘를 받는 대신 협력 관계가 됐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가져오면서도 정보경찰은 기존대로 유지하게 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현재로서 불투명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권력기관 권한의 균형 있는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핵심으로 했다는 게 당정청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검찰청법 시행령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개 분야로 한정했다. 시행령 초안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어느 분야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검찰 수사의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최종적으로 빠졌다.

다만 6개 분야 외에도 검찰은 마약 수사와 주요 정보통신기관의 사이버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각각 경제, 대형참사 범죄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반면 공직자 범죄의 경우 4급 이상의 공무원만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뇌물 사건은 수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제 범죄와 사기·배임·횡령 사건은 피해 규모가 5억원 이상이어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의 협력적 관계도 분명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이견을 조율하고자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정기적 수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 전엔 경찰은 검찰에 지휘를 받아야 했지만, 협의 파트너로서 위상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능력은 2022년 1월부터 제한된다. 여권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의 혼선 방지를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개혁 논의의 출발점과 최종적 목표는 ‘국민 인권 보호’였는데 협의 과정에서 ‘수사 기관 통제’ 논리에 파묻혀 개혁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지금 논의를 보면 수사 기관의 업무 대상만 분리했을 뿐 각 기관의 수사 착수와 진행, 종결 단계에서 기관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방안”이라면서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6대 중요 범죄로 줄였다지만 사실상 현재 검찰 특수부(반부패부)와 공안부에서 하는 기능을 그대로 살려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통제장치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고 국내 정보기능도 독점하는 한편 수사권도 강화했다. 그러나 당장 언급되는 경찰 개혁방안은 자치경찰제 외에 눈에 띄는 게 없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검찰개혁은 눈에 보이지만, 경찰개혁은 여전히 가려져 있다”며 “향후 막강한 ‘정보경찰’을 어떻게 통제하고 중립을 유지하도록 강제할지가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7-3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