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법원행정처서 통진당 문건 받은 적 없어”… 재판 개입 부인

노정희 “법원행정처서 통진당 문건 받은 적 없어”… 재판 개입 부인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8-24 22:22
수정 2020-08-2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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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법관 ‘사법 농단’ 재판 두번째 출석
“이규진 전화 받았지만 판결 영향 없었다”
검찰 조사·공소사실과도 배치돼 논란

노정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연합뉴스
노정희(57·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한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과거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의 항소심을 맡았을 때 “법원행정처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 대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이동원(57·17기)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다.

노 대법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보도를 듣고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문건을 받고 읽은 적이 없다”면서 “설사 시간이 지났더라도 다르게 기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노 대법관의 진술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검찰은 노 대법관이 2016년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 행정처로부터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어도 법원이 의원직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건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민걸(59·17기)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노 대법관에게 전화해 행정처 자료를 참고해 달라고 했고, 노 대법관이 승낙함에 따라 이규진(58·18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노 대법관에게 관련 자료를 메일로 송부했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처가 헌재를 견제하기 위해 ‘각하’ 판결이 나오지 않게 하도록 하급심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 중 하나로 공소장에 적혀 있다.

노 대법관은 “이 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지만 이 상임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은 있다”면서도 “그쪽에서 먼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아 긴 대화 없이 통화가 끝났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통화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동원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공판에 출석해 “이 실장과 만나 문건을 전달받아 읽어 봤으나 판결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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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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