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기·허위사실 유포 관련 범죄 23건 중 20건 징역형


계속되는 코로나19 검사...분주한 의료진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8.25 뉴스1
지난 3월 이러한 문자를 받은 김성진(49·가명)씨는 대출 이자가 훨씬 싸다는 말에 혹해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틀 뒤 김씨는 “신용조회 결과 기존 대출금 2000만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가까스로 돈을 마련해 금융회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했다.
그러나 ‘코로나 특별 대출상품’은 없었다. 모두 금융권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꾸며낸 거짓말이었다. 이 수법으로 경남 일대에서 사흘간 약 7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의 수금책 조직원은 지난 6월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 국면을 악용한 사기나 코로나 관련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법원 인터넷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최근 3개월간 확정된 코로나 관련 사기 및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분석해 보니, 총 23건 중 20건에 대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됐다.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감염 공포에 떠는 국민들의 고통을 증폭하는 범죄에 대해 사법부도 엄벌에 나서는 분위기다.
사기 사건 중에는 보건용품 유통 교란 범죄와 더불어 대출 사기가 눈에 띄었다. 정부지원 상품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거나 나중에 돌려준다면서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뜯는 방식이 주로 사용됐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 경찰과 방역당국까지 속인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순찰차를 얻어 타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것 같다”는 허위 신고를 하고 순찰차와 구급차를 출동시켰다. 그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단지 재미로 “대구 신천지 교회에 방문해 31번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장난전화를 해 행정력을 낭비시키거나, 유치장에 갇히게 되자 구속을 피할 목적으로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들이 격리된 경우도 있다. 이들은 모두 실형을 살게 됐다.
코로나 공포를 유튜브 돈벌이로 이용한 대구의 한 유튜버 C씨는 8개월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그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동대구역에서 2시간 동안 코로나 환자가 방역복을 입은 사람을 피해 도망다니는 장면을 연출해 촬영했다가 논란을 빚고 재판을 받았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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