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길 열렸다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길 열렸다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9-04 01:00
수정 2020-09-0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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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외노조 처분 위법”… 원심 파기
파기환송 판결까지는 ‘법외노조’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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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전교조가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선고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정오(왼쪽 네 번째) 전교조 위원장이 관계자들과 함께 만세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전교조가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선고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정오(왼쪽 네 번째) 전교조 위원장이 관계자들과 함께 만세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정부 시절 해직 교원을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 지위를 박탈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을 통보받은 지 7년 만에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는 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변호사 시절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김선수 대법관은 심리에서 제외됐다. 다수 의견 8명은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법률상 근거 또는 위임 없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형·안철상 대법관도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봤지만 다수 의견과 판단 근거(별개의견)는 달랐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전교조가 ‘대법원 판결 확정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 사건은 이날 기각됐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지위는 유지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전교조가 다시 효력정지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전교조는 곧바로 합법 노조 자격을 얻게 된다. 2013년 법외노조 통보 당시 전임자 교단 복귀 등에 나선 교육부도 “고용부 등과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9-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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