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로나 동선 속인 인천 학원강사에 2년형 구형

檢, 코로나 동선 속인 인천 학원강사에 2년형 구형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9-16 01:20
수정 2020-09-1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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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서 “80명 감염… 죄질 나빠”
강사 “우울증에 극단 선택 시도” 울먹

인천 학원강사발 감염 비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 학원강사발 감염 비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였던 인천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역학조사 때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왼팔 곳곳에 있는 붉은 상처를 본 김 판사가 “손은 왜 그렇냐”고 묻자 A씨의 변호인은 “자해를 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다”며 “‘죽어라’는 (인터넷) 댓글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이태원의 술집 등을 방문했고 같은 달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관련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등학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되는 등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9-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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