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트 충돌’ 첫 공판… 박범계 “檢, 정치적 기소”

민주당 ‘패트 충돌’ 첫 공판… 박범계 “檢, 정치적 기소”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9-24 01:52
수정 2020-09-24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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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등 전·현직 10명 출석
“정당한 의정 활동” 일제히 무죄 주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서울신문 DB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서울신문 DB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첫 공판에서 일제히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 발생 후 약 1년 5개월 만에 열린 재판에 출석한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과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첫 공판을 23일 열었다.

박범계 의원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사건의 본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폭행이라고 부를 만한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충돌이 있었더라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방해했던 것을 뚫고 정당한 업무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도 “국회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여당의 폭주와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이고 종말”이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도 “국회법에 명시된 패스트트랙 지정 등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다수당의 횡포’라는 주장은 국회법이 정한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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