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제출 거부’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구속영장 기각

‘CCTV 제출 거부’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구속영장 기각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9-24 21:46
수정 2020-09-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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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법에 ‘CCTV 제출 요청’無
방해죄 성립에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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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정부 등 고발 기자회견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정부 등 고발 기자회견 코로나19 재확산의 근원지인 사랑제일교회의 강연재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MBC 등 언론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26 연합뉴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경찰에 CCTV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의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역학조사 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법이 규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해야 한다”면서 “감염병예방법에는 역학조사 방법을 ▲설문조사·면접조사 ▲인체 검체 채취·시험 ▲환경검체 채취·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동물의 검체 채취·시험 ▲의료기록 조사·의사 면접으로 제한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성북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역학조사를 위해 CCTV 제공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해당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최근 교회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CCTV와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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