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엔 허가·개천절엔 불허… 법원, 한글날 집회 다시 허용할까

광복절엔 허가·개천절엔 불허… 법원, 한글날 집회 다시 허용할까

이혜리 기자
입력 2020-10-07 21:26
수정 2020-10-0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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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차벽 과도한 자유 침해 논란
8·15 비대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거리두기와 기본권 보장 조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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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우려 속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
집단감염 우려 속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반정부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2020.8.15 연합뉴스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이어 9일 한글날에도 집회가 무산되자 이에 반발해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복절 집회는 허가했지만 개천절 집회는 불허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복절에 도심 집회를 열었던 보수단체들로 구성된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는 서울행정법원에 한글날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8·15비대위는 2000명 규모의 한글날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전날 경찰로부터 집회 금지 통고를 받았다. 8·15비대위는 서울시와 경찰에 대해 “모든 집회를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와 감염병 위험 감소 노력을 위한 조화로운 방법의 모색도 없이 무기한 금지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 1m 거리두기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14일 법원은 서울시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불복해 가처분 소송을 낸 일파만파 등 보수단체 두 곳의 광복절 집회를 허가했다. 당시 법원은 집회 장소나 방법, 인원 등을 따지는 대신 집회 개최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이자 당시 판결에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법원은 8·15비대위 등이 1000명 규모로 개천절에 신청한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를 내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주최 측이 구체적인 방역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임이 명백하다”면서 광복절 집회와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 경찰과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10인 이하의 집회를 불허하는 데 대해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이 개천절에 광화문 일대를 차벽으로 막아 집회를 통제한 것을 두고도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도 “집회 주최 측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실행 요건과 재판부의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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