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영상 1만여건 통로 역할 ‘와치맨’ 징역 7년 중형

‘n번방’ 영상 1만여건 통로 역할 ‘와치맨’ 징역 7년 중형

김병철 기자
입력 2020-11-16 12:30
수정 2020-11-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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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적 희롱 2차 가해, 피고인 엄벌 불가피”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연합뉴스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와치맨’이 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모(38·회사원) 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 1만 건이 넘는 동영상과 100건 이 넘는 아동 이용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해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을 해하고, 많은 양의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또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기는커녕 더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태도로 비춰볼 때 범행에 대한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전씨에 대한 선고형은 원래 이보다 더 가벼울 수도 있었으나,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전씨를 징역 3년 6월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가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다소 갑작스럽게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보강 수사를 한 끝에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래보다 구형량을 3배 높여 징역 10년 6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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