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는 위법”...별채는 압류 가능

법원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는 위법”...별채는 압류 가능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1-20 14:20
수정 2020-11-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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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희동 자택 공매로 넘겨
“본채·정원, 불법재산 증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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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서울신문DB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서울신문DB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과 관련해 일부 위법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본채와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하는 등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차명재산임을 증명해 피고인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별채에 대해서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에 확인돼 불법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하다고 보고 전 전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이에 반발하며 이의를 신청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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